각 부처 과장급 공무원의 5%, 전문관으로 지정·육성 - 행안부, 과장급 전문직위 지정 등을 위한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 -
□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전문직위 지정, 시간제근무 및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임용규칙)」 개정안을 마련, 각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했다.
○ 이번 임용규칙 개정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등 ‘성과창출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상반기 인사제도 개선의 마무리 작업이다.
□ 우선 정책 수립?집행의 실무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부처 본부 과장의 5%인 100여개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조치는 그간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 관리능력 배양에만 치우친 과장급 인사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장급 역량평가제 도입과 함께 장기 재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사정책과 이찬희 사무관 02-210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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