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 내년 4월말까지 연장 - 신탁ㆍ대물변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혜택 부여 -
□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8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 또한 7월 1일부터는 신탁ㆍ대물변제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노력을 반영하여 차등감면 하는 등 기존 감면제도를 추가 보완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면 방식 및 감면율
○ ‘10. 2. 11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11. 4. 30까지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한 감면율(75% 감면, 4%→1%)이 계속 적용되나,
- 전용면적 85㎡ 초과 지방 미분양주택의 경우는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달리 적용된다. -즉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분양가 인하율이 커지면 감면율이 커진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서정훈 사무관 02-210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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