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민원수수료도 인터넷으로 처리하면 무료” - 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3만원 등 22종 추가감면 -
□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대검찰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7월부터 22개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감면조치로 정부민원포털「G4C」(8.1부터「민원24」로 명칭 변경 예정)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는 민원은 지난해 25종에 이어 이번에 22종이 추가되어 총 47종으로 늘어난다.
□ 이번에 신규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학사증명(7종), 고용·노동(6종), 검찰사건기록(8종), 산림관리(1종) 등 4개 분야에서 많게는 30,000원에서 적게는 300원에 이르는 민원처리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 신인철 팀장 02-210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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