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무 확대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시?도 통보 ?
□ 행정안전부는 지방별정직공무원까지 유연근무제(시간제 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방별정직 공무원들도 신규 임용과정 및 근무 중에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개정안을 마련했다. □ 우선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출산?육아 등 가사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별정직공무원에게도??시간제 근무??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 시간제근무란 주당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시간 범위에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최근 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맞벌이 공무원 등을 위하여 개인별 맞춤형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공무원과 김종삼 사무관 02-2100-3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