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이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 행안부, 「공공정보 제공지침」마련 ? 민간활용 촉진 -
□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제정하여 7월부터는 모바일 앱 개발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로 교통, 기상, 관광과 같은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공공정보 제공절차·방법 등은 명확하지 않아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절차·방법을 명확히 규정한 지침을 마련했다.
□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버스, 날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정보와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한 정보 중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자원정책과 김성록 사무관 02-2100-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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