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역량 개발, 이제는“소통.맞춤형”으로 -역량평가 개선을 위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역량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족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 체계를 강화한다.
○ 또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고위공무원에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위공무원을 선발하도록 위해 채용시험 방법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을 7월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등급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 평가 분석결과를 부처 및 개인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역량 수준과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피평가자의 역량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현행 5단계인 역량평가 등급을 11단계로 세분화했으며, * 현재 :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 미흡” → 개정 : “매우 우수, 우수(상, 중, 하), 보통(상, 중, 하), 미흡(상, 중, 하), 매우 미흡”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역량평가 결과보고서를 더욱 개선하여 보다 상세하고 입체적인 부처별?개인별 역량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고위공무원정책과 김정곤 사무관 02-2100-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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