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문제 적극 대응, 모성보호 강화” - 공무원 유·사산 휴가대상 확대, 불임치료휴가 신설 -
□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산 휴가대상 확대, 불임치료휴가 신설, 입양휴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7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이번에 개선되는 공무원 휴가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성보호를 위해 유·사산 휴가대상 확대하여 임신 16주 이상 유·사산시에만 부여되던 특별휴가를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의 경우에도 부여하도록 개정했다. ※ 임신 11주 이내는 5일, 12주?15주는 10일, 16주 이상은 현행과 같이 30?90일 ②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③ 또한, 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휴가일수도 현행 14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하고, ④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복무과 박진수 사무관 02-21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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