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산휴가 가도 걱정 없어요!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약직공무원규정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 대체인력을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 행안부는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출산 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없어,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그 업무는 고스란히 동료들의 몫이 되었고, 과도한 업무량은 동료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다. ○ 하지만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하여 더 이상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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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인사정책과 이익수 사무관 02-210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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