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 서훈요건 60년만에 바꾼다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천안함 46용사 무공훈장 추서를 계기로 무공훈장 서훈요건을 완화하여 수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무공훈장 서훈요건인 ‘전투참가’ 외에 ‘접적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을 추가함으로써 무공훈장 수여범위를 확대했다. * 적과 접하고 있는 제1선을 의미. 북방한계선(NLL), 일반전초(GOP) 등
○ 상훈법이 개정되면 북방한계선(NLL), 일반전초(GOP) 등 접적지역에서 직무수행중 순직한 군인에게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상훈담당관실 최영주 사무관 02-210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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