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환자도 공무원 될 수 있다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12) -
□ 앞으로는 백혈병이나 심부전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하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의 공직 진입 기회가 보다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현재 단순 ‘질병명’만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실제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7.12(월)부터 입법예고한다.
○ 이는 현대의학과 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환의 완치 또는 회복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의 치료여건에서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불합격기준을 개정함으로써, -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환자들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주고, 나아가 공공기관 등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해주기 위한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력개발기획과 차성신 주무관 02-2100-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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