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조손가족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 감면받는다 - 행안부, 사회취약계층의 각종 부담 및 생활불편 대폭 개선 -
□ 앞으로 한부모·조손가족, 노인, 청소년, 주거취약계층(홈리스)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민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7월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 ○ 또한 친부모의 양육권 보호 및 입양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출생 후 일정기간 경과시에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입양결정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민원제도과 정의동 서기관 02-210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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