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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 전국 통일 적용
기관
등록 2010/07/13 (화)
파일 100714(교부세과)전국통일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hwp
내용

지자체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 전국 통일 적용
-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 중 단순 증명·교부민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 징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개정안을 7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06.7.1 시행)

□ 그간 공인중개사 등록증 재교부와 같이 단순한 증명·교부민원이 지역별로는 최소 500원부터 최고 20,000원에 이르는 등 40배 정도의 편차를 나타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

○ 또한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시도 발급, 2,000~3,000원)’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시군구 발급, 500~20,000원)는 동일한 민원신청 서식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징수기준이 각각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각 지자체가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 징수기준을 통일해 적용하도록 법령에 명시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교부세과 박순완 사무관 02-2100-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