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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죄자 프로파일링·한식세계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기관
등록 2010/07/14 (수)
파일 100715(인사정책과)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규정 개정.hwp
내용

범죄자 프로파일링·한식세계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심리연구 직렬과 농식품 직류 신설 -

□ 행정안전부는 범죄심리와 농식품 분야 직렬(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을 7월 15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최근 업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범죄자 프로파일링, 한식 세계화 관련 전문인력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인사관리할 수 있어,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 업무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직 공무원 : 공직 내에서 고도의 전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의 전념을 위해 2계급으로 구분하고, 보수 등에서 다른 일반직공무원보다 우대하여 관리

□ 먼저, 범죄심리 분석, 심리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심리연구직렬을 신설한다.

○ 최근에 이른바 ‘김길태 사건’ 등과 같이 특별한 범행동기가 없는 묻지마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인들이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범죄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법 최면, 범죄분석, 거짓말 탐지 등 범죄심리 분석 업무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사정책과 최선호 사무관 02-210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