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고 싶은 보행자의 권리 생긴다 ! - 행안부, 가칭『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보행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 7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보행자가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보행권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또한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과 보도?이면도로 등 보행공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가 작년에만 2,200여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로, 이는 OECD 평균 17.2%의 2배가 넘고, 벨기에, 미국 등 다른 외국의 10% 수준과 비교해 4배정도가 높은 수치로 그간 안실련, 녹색교통 운동 등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안전개선과 이종남 사무관 02-210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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