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기간 대폭단축으로 조기환급 가능 ! -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자동계좌 이체 -
□ 행정안전부는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약 113만건(670억)의 금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분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전국 자치단체에서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한다.
□ 올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환급대상자는 별도의 지방소득세 환급금 신청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본인 환급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 그동안, 종합소득세(국세)와 동시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지방세) 환급은 국세 종합소득세(확정신고분) 환급시기보다 2개월이나 늦어 납세자가 불편을 겪어왔다.
○ 기존, 국세 종합소득세(확정신고분) 환급은 6월 30일까지 지급완료 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환급을 7월 중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통보받은 후 8월 중순 이후부터 9월말까지 지급완료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분석과 홍진식 사무관 02-2100-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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