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종사 유출 방지 위한 인센티브 마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의무복무 15년을 마치고 연장 근무하는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는 연 1천 2백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행정안전부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민간항공 유출방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7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공군 조종사의 월 보수는 민간 항공조종사의 72.2% 수준(민간 9,192천원, 공군 6,638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아 최근 공군 조종사가 민간항공사로 이직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공군 핵심전투력 유지가 어려운 형편이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무복무기간(15년)을 마친 숙련급 조종사(16?21년차)들에게 월 100만원(연 12백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 김덕중 사무관 02-210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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