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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대보증인제 폐지, 중소건설업체 연쇄부도 부담 줄어
기관
등록 2010/07/20 (화)
파일 100720석간(회계공기업과)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내용

연대보증인제 폐지, 중소건설업체 연쇄부도 부담 줄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중소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공사이행보증을 위한 연대보증인제가 폐지되고 계약보증금 납부액도 감소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사 낙찰업체가 공사이행 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의 보증 등 3가지 방법* 중 선택하던 것에서

-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전문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도록 개선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김정섭 사무관 02-2100-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