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못한다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마련·시행 -
□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이 엄격히 제한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 금번 지방재정 건전화 종합대책은 최근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 특별회계 관련 지불유예를 선언한 바 있고,
○ 그간, 일부 자치단체가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로 인해 인건비?서민복지 예산 등 필수경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 금번 대책에서는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정정책과 한순기 서기관 02-210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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