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공무원, 이제 마음놓고 근무하세요 - 육아휴직 대상범위(만 6세→만 8세) 확대 -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추진 -
□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에서 만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되는 등 육아를 위한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점인 육아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맹형규 장관의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가 강조하고 있는 ‘따뜻한 인사행정’의 일환으로서,
○ 육아부담을 완화하여 공직사회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 우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까지였던 것이 만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돼, 맞벌이 부부의 육아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사정책과 이찬희 사무관 02-2100-1713 지방공무원과 황인수 사무관 02-210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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