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유연근무제, 전 중앙·지방 본격 실시” - 행안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시달 -
□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부터 유연근무제가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되는 것과 관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각 기관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은 각 유연근무제 유형별(9개)로 적용가능 업무, 신청·승인·해제 절차 및 방법, 복무관리방안 등 일선기관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제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담고 있다.
○ 특히, 지침에서는 각급기관이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방침으로, 유연근무제 실시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실시 및 근무기강의 확립 등을 제시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복무과 박진수 사무관 02-21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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