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 훈장증 직급표기에 본인 희망 반영 - 훈?포장, 표창장, 모범공무원증서 기재사항 개선 -
□ 행정안전부는 기능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훈장증과 정부표창의 직급란을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표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상훈법시행령」 개정안이 7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 공무원 훈장증서 등에는 수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 훈장증 표기(예시) : ○○근정훈장 행정사무관 홍길동
○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 중 운전원, 방호원, 위생원 등 일부 직렬은 증서에 직급 대신 계급을 표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상훈담당관실 최영주 사무관 02-210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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