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행 승강기 꼼짝마 ! - 행안부, 8.2~9.30 불법운행 승강기 합동점검 -
□ 행정안전부는 잦은 강우, 무더운 날씨 등에 의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 시·도 및 검사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합동점검은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관리주체의 자율 검사신청 유도에 목적이 있다.
□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검사에서 불합격 되었거나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 등 약 1만4천대를 중점 점검한다.
○ 점검방법은 시·도 담당공무원과 검사기관의 지역별 검사원으로 합동 점검팀을 구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점검결과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등 행정명령 및 고발조치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안전개선과 임남혁 연구사 02-2100-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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