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인사 관련, 안양시장“경고”인사처분 취소요구, 관계공무원 엄중 문책
□ 행정안전부는 5일 “안양시 인사발령 관련” 문제된 부분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사상 위법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A씨 등 5명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 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와 같이 위법하게 인사를 단행한 안양시에 대하여 “인사취소” 등 시정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위법한 인사 관련서류를 작성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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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조사담당관실 문범수 사무관 02-210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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