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종류, 3종으로 다양화한다 -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IT 기술발전 및 이용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인인증 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금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인인증서 종류 및 이용대상을 다양화
- 현재 공인인증서는 용도 및 보안수준과 관계없이 단일 인증서를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으로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또한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IPTV, 스마트TV 등 새로운 지능형 IT기기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비인가 기기의 불법접근 차단 및 IT기기간 충돌 예방 등 보안성을 제고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보호정책과 이재영 사무관 02-210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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