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 대한 행안부의 시정요구는 정당·적법한 조치” - 행안부 2차관, 백원우 의원 등 방문에 입장 밝혀 -
□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8월 11일(수) 오후 정부중앙청사를 방문한 민주당 백원우(경기 시흥갑)·이석현(경기 안양 동안갑)·이종걸(안양 만안) 의원 등 3명을 집무실에서 만나 안양시 인사에 관련한 의견을 듣고 행안부의 입장을 밝혔다.
○ 백 의원 등은 행안부가 안양시에 직접 인사 취소를 요구한 것은 야당단체장 길들이기이며 지자체장의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강 차관은, 행안부의 시정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의한 적법한 조치로 안양시 인사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처분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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