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키로
□ 행정안전부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자금 및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경기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무조사운영규칙개정표준안」을 마련·시달할 계획이다.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지원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 소기업과 소상공인 - 소기업 : 종업원 50인이하(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이하(기타 업종)(「중소기업지원법」제2조제2항)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인이하(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5인이하(기타 업종)(「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이성용 사무관 02-210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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