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 -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
□ 행정안전부는 세종시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하여 8월 20일(금) 관보에 고시한다. ○ 본 이전계획 변경은 2005.10.5.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행정자치부고시 제2005-9호)에 대하여 고시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폭넓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였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보고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되었다. ○ 이전계획 변경에 따르면, ’08년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고시하였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줄었으나, 이전대상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0,452명이며, 이전시기 및 비용 등은 당초 대로 추진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청사이전사업과 임재웅 사무관 02-210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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