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건전화 첫걸음은 철저한 지방세수 관리 - 행정안전부,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수립ㆍ추진 -
□ 행정안전부는 민선 5기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운용과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 전국 자치단체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 금번 대책은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수 관리를 강화하려는 자구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 징수실적 공개 제도” 시행
○ 그간 전체 지방세 체납액 대비 징수실적만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 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실적을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 징수 노력을 유도한다.
- 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 실적 및 순위, 과ㆍ오납 발생 현황 등을 반기 1회(연2회) 공개할 방침이다.
※ ‘10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실적 및 자치단체별 순위는 별도 공개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서정훈 사무관 02-210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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