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지방세 체납, 「전자공매시스템」도입으로 징수 강화!
□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악성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8월 3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 온라인 공유를 통한 『전자공매시스템』을 도입한다.
□ 행안부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금 배분정보』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7천 5백만원의 지방세 체납을 징수한 바 있고,
○ 이번 『공매사전실익분석정보』공유를 통해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공매 대금 배분 수령자중 지방세 체납자가 있을 경우 공매 대금을 자치단체에서 압류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26개기관, 253건:7천5백만원)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분석과 강영석 주무관 02-2100-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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