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수해 피해 복구 지원 위해 재산세ㆍ취득세 등 부담 경감 - 행정안전부,「풍수해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수립ㆍ시달 -
□ 행정안전부는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 시ㆍ도에 시달(9.2)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하였다.
□ 금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방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게 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서정훈 사무관 02-210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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