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1)·(2)부지사간 업무분장의 효율성 제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행정(1)·(2)부지사의 지역별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아닌 지방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으로 구분된 경기도 행정(1)·(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지역별 사무분장을 유지하되,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1)·(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했다.(별표8)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자치제도과 성현모 사무관 02-2100-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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