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 통해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세제 개편안 9월 10일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지원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9월 9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3개 법률 개정안을 9월 10일 입법예고한다. ○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높지 않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되어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정책과 구본풍 사무관 02-210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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