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제도, 대폭 개편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 마련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는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동 법률개정안은 유형재분류, 중기관리계획 수립 등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장 계약해지사유 완화, 우수기관의 종합평가 유예 등 성과중심의 책임운영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여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성과급 또는 계약해지 등의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0년에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10개 기관으로 출범하여 2010년 현재는 38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 질적인 면에서도 고객서비스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정부조직의 성과관리 확대에 기틀이 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조직기획과 이효식 사무관 02-210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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