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를「거주불명 등록자」로 일괄 전환, 소외계층 기본권 보장
□ 행정안전부는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46만 6천여명을 9월 20일(월)부터 10월 1(금)일까지 12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4(월)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한다.
- 이를 통해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 대해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거주불명 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 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이로부터 배제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 서비스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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