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이용이 편해진다. - 주말 공휴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 앞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돌아오는 주말인 10월 2일(토)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주차장 설치, 대체 주차장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 그러나, 여전히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 전통시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추석절에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 (9.13~9.21)하여 큰 호응을 얻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주차허용구간, 주차허용시간대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변도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안내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역경제과 문연호 과장 02-2100-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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