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 위해 취득ㆍ등록세 감면 연장
- 9억 이하 주택 구입에 한해 취득ㆍ등록세 50% 감면,‘11년말까지 1년 연장 - 9억 초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는 금년말 감면 종료
□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하여 ‘11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8.29「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면시한) 주택거래 회복 지원을 위하여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당초 ‘10.12.31에서 ’11.12.31까지 1년 연장한다.
○ (감면범위)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11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취득세1%, 등록세1%, 합계2%)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다주택의 경우는 ’11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래의 법정세율 (취득세2%, 등록세2%, 합계4%)을 적용받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서정훈 사무관 02-210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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