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의 글, 한글을 전용하자’ - 국가기록원, 10월 '이달의 기록'(한글전용) 온라인 서비스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경옥)은 “한글반포 564돌”을 맞아 “한글전용”에 관한 기록을 10월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 8일부터 나라기록포털(<a href="http://contents.archives.go.kr" target="_blank" title="새창">http://contents.archives.go.kr</a>)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번에 제공하는 “한글전용” 관련 기록물은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1948년)을 포함하여 ‘한글전용에 관한 건’(1957년), ‘한글전용 국민실천회 창립총회’ 장면(1968년) ‘한글전용 준비계획의 추진 상황과 1969년도 추진계획’(1969년) 등 총 11건(문서8, 시청각3)이다.
□ 한글전용 관련 기록물은 정부수립 직후,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후반 등 3시기에 생산되었다.
○ 한글전용 방침은 정부수립 직후부터 천명되었다. 1948년 10월 9일 제정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되, 일정기간 한자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글을 전용함으로써 신생독립국가의 자주독립 정신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취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글전용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정정책과 전종호 기록연구사 042-481-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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