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무원증 하나로 정부대전청사 편의시설 원스톱 이용” - 전자화폐 기능을 가진 공무원증으로 전체 편의시설 이용대금 결제 가능 -
□ 행정안전부 정부대전청사관리소는 전자화폐(K-CASH) 기능을 가진 현행 공무원증 하나로 정부대전청사 전체 편의시설의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18일(월)부터 대전청사 편의시설에 전자화폐 결제서비스를 점차적으로 확대 도입하여 시행한다.
□ 전자화폐(K-CASH)란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및 국내 전 은행이 참여하여 개발한 전자화폐로, 집적회로(IC)칩에 일정금액을 충전하여 주로 소액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 공무원은 공무원증에 내장된 집적회로(IC)칩의 전자화폐 기능을 농협에서 활성화하여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 이 경우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고, 신용카드와 달리 별도의 거래 승인 및 서명절차 없이 신속한 결제가 가능하며 사용금액은 자동으로 합산되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부대전청사관리소 고응석 사무관 042-481-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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