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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주소(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예비안내 실시
기관
등록 2010/10/18 (월)
파일 101019(지방세분석과)새주소_확정을_위한_예비안내.hwp
101019(지방세분석과)새주소_확정을_위한_예비안내.pdf
내용

새주소(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예비안내 실시

□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 국민 개개인의 새 주소에 대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비안내」를 실시하여 국민의견 수렴한 후, 2011년 7월까지 확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한다.

□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찾기가 매우 어렵다.
*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 하나의 지번에 여러개 건물 존재 등

○ 이에 따라 법정주소 외에도 00빌딩, 00병원* 등의 건물 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 현행 지번주소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명은 법정주소이나, 00빌딩, 00병원 등은 법정주소가 아님

○ 우리나라에 지번주소를 강제 도입했던 일본도 1962년도부터 지번주소를 가구(街區)방식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 도입될 경우

○ 우리나라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년 800만명의 방문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 경찰 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분석과 김영빈 서기관 02-210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