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장례기간도 5일로 축소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再)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전부개정을 위해 그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예고(‘10.3.19~4.8), 차관회의 심의(’10.5.13) 등을 거쳤으나 『법률제명 및 장례기간 축소』와 관련한 추가 의견이 있어
□ 관련 전문가 의견을 재수렴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다시 마련하여 동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10.10.27(수)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전부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률 제명의 변경(안 제명)
현재의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에서 「국가장(國家葬)법」으로 변경함.
나. 장례기간 축소(안 제4조)
장례기간을 “5일 이내”로 변경함
.-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안 제4조제3항)
※ 동법 시행령 제10조(장의 기간) : 국장 9일 이내, 국민장 7일 이내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의정담당관실 김호규 사무관 02-210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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