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대비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보수 - 미수검 승강기, 무적승강기, 운행중지 승강기 등-
□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승강기 42만대 가운데 안전검사에 불합격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14,136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이번 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과 공동으로 지난 2개월간 G20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 단속 결과, 63대의 불법운행 승강기를 적발해 고발조치하고 관리소홀 승강기 311대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5조)
○ 이번에 적발된 승강기는 G20행사 이전인 11월 5일까지 시정조치 완료하도록 하고 만약 장기수리 등으로 완료가 되지 않은 승강기는 전원 차단 등 운행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안전개선과 박우진 사무관 02-210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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