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완화 - “백혈병” 등 단순 질병명 대신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로 판정키로 -
□ 행정안전부는 현재 “백혈병” 등과 같이 단순하게 ‘질병명칭’만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은 지난 ‘63년도에 제정된 이래로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이 단순히 “질병명칭”만으로 되어 있어,
○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발달된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력개발기획과 태병민 사무관 02-2100-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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