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없는 친서민 민원서비스시대를 연다 - 정부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무화 -
□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조회하고 처리하도록 의무화되어 국민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들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2건의 시행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시행령안이 10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구비서류를 받지 않도록 의무 규정으로 개정 >
□ 이번 일괄 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10.5.5)에 맞춰 일선담당자의 민원처리 근거 시행령을 대상으로,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받지 않도록, 종전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조진상 사무관 02-210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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