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
□ 행정안전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 계약예규는 '지방계약법령'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규정한 세부기준으로써 이번에 개정되는 예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8개 예규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최근 공사 발주물량이 급감하면서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율이 감소되고 있어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약 20% 정도 낮추고*
* (예시 :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 최근 3년간 실적을 종합건설업의 경우 1.8배 → 1.5배, 기타 공사업종은 1배 → 0.8배로 완화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의 만점 기준을 업계 평균의 상위 40% 수준으로 완화하여 업체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또한,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물품구매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기존 건설공사 외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체 공사와 자재·장비대여업체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최두선 서기관 02-210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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