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부 CCTV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택시내부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청회 개최 -
□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택시내부 CCTV(일명 택시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 공청회에는 ‘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시민의모임’ 등 시민단체와 ‘택시노조’, ‘택시조합’ 등 택시업계, 아주대학교 권건보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택시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승객들의 개인영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택시기사 폭행 등 택시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택시내에 CCTV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개인정보보호과 김진욱 사무관 02-210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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