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실시한 유연근무제를 활용 중인 지방공무원의 말이다.
유연근무제란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을 향상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나 근무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하루의 근무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만큼 근무하는 시간제근무와, 출퇴근시간을 조절하는 시차출퇴근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별도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재택 원격근무제 등 모두 9가지 유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전면도입 이후 9월 현재 2,483명이 이용 중이며,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시간제근무의 경우 2,120명, 시차출퇴근제는 322명, 근무시간선택제는 34명 등으로 집계되었고, 소수이지만 재택근무제와 재량근무제도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공무원과 정경택 서기관 02-2100-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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