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 이렇게 만드세요 - 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마련 지자체 통보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된 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9월 현재,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142개 자치단체 중 104개도 간담회·공청회 개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조사, 사업공모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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