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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20정상회의 기간 중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기관
등록 2010/11/02 (화)
파일 101103(복무과)G20기간중_공무원_기강_확립.hwp
101103(복무과)G20기간중_공무원_기강_확립.pdf
내용

G20정상회의 기간 중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 당직근무 철저 및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 강화 -

□ 행정안전부는 국가적 주요행사인「G20정상회의」를 맞아 회의기간(11.11~12)중 중요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 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당직근무 철저 및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둘째,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셋째,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근무 및 경계 강화

넷째, 출 퇴근, 중식 시간 엄수 및 무단이석 행위 근절 등이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절대적”이라며

○ “회의기간 중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근무상황점검을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비상상황 발생시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신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 문의: 복무과 이경태 사무관 02-2100-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