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공무원에 첫 징계부가금 부과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3명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부가금 1,359,500원이 부과되었다.
※ 징계 부가금제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수수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 행정안전부는 어제(11. 10) 개최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 H 과장에 대해 434,000원, 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최 모씨와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462,500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지식경제부 H과장은 2010년 6월 직무관련자인 P기업 모 상무로부터 호텔식사권 2매와 저녁식사 등 총 4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다 적발되어 견책의 징계처분외에 1배의 징계부가금(434,000원)이 부과되었고,
○ 고용노동부 소속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하는 6급 최 모 주무관과 이 모 주무관은 천안함 희생장병 국가애도기간(‘10.4.25~29)에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등 총 7~9회에 걸쳐 70~8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파면.해임의 중징계처분 외에 각각 5배의 징계부가금(462,500원)이 부과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복무과 공효식 과장 02-210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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