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예비(시험) 운영 - 자치단체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을 자율적 관리하는 내부통제 활동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오류 및 임무해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붙임1. 참조)을 마련 시달하고, 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예비(시험)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예비(시험)운영을 실시하는 6개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남양주.파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북도 안동.포항시)는 공통적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 IT기반 업무의 상시모니터링, 내부구성원들의 윤리활동 강화, 청렴마일리지제도 및 청렴인사시스템 운영, 부조리신고센타를 운영하는 내부통제 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무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내부통제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성 문 옥 02-2100-4352
|